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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이어 제주대도 의대 증원 '부결'…여파 번지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부산대에 이어 제주대 또한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며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2000명 의대 증원의 핵심인 국립대가 잇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기를 들고 일어나며, 다른 대학으로 여파가 번질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부산대에 이어 제주대 또한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며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000명 의대 증원의 핵심인 국립대가 잇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기를 들고 일어나며, 다른 대학으로 여파가 번질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제주대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위원회는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의대 증원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내부 논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대학 측은 앞서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결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교육부는 기존 신입생 정원 40명인 제주대 의대 정원을 100명으로 늘렸다. 제주대는 2025학년도에는 증원분의 50%를 반영한 70명을 선발하기로 하고 학칙 변경을 추진했다.대학은 학과별 정원을 학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제주대가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교수평의회를 거쳐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총장은 교수평의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내 사유를 붙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날 김일환 총장은 출장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제주대에 앞서 부산대 또한 대학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를 통해 의과대학 증원을 내용으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한 바 있다. 교무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한 단과대학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부산대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따라 당초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인 163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지난 3일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평의회를 열어 학칙 개정안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부결했다.부산대 교수회는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한 학칙 개정은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거치지 않았다"며 "의대 교육 여건이 인적, 물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현 정원을 동결토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교육부 다른 대학에서도 학칙 개정이 불발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하고, 시정 명령,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 조치를 언급하며 대학을 압박하고 있다.교육부는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대학 32곳 중 12곳은 학칙 개정을 완료했고 나머지 20곳은 학칙 개정을 위한 절차를 준비 중이다. 
2024-05-08 19:13:38정책

외국 의사 면허소지자도 의료행위 허용…의료법 개정 추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가 가능하다.정부는 앞서 올해 2월 19일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린 바 있다.복지부는 개정 이유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5-08 17:09:07정책

"부산대, 의대증원 시정명령 안 따르면 신입생 모집정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부산대를 향해 시정명령을 내리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예고했다.의대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대학본부가 정부에 반기를 든 것은 이번이 첫 사례. 교육부는 부산대를 향해 신입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경고한 반면, 의료계는 타 대학이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환영의 뜻을 밝혀 의정갈등은 한 층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부산대가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을 기존 125명에서 163명으로 증원하는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며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배정을 거부한 가운데, 교육부가 부산대에 시정명령을 내리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했다.교육부는 8일 부산대의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8일 교육계에 따르면 부산대는 지난 7일 대학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를 통해 의과대학 증원을 내용으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 교무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한 단과대학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부산대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따라 당초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인 163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지난 3일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평의회를 열어 학칙 개정안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부결했다.교무회의에서 적절한 규모의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의대생 집단유급 위기와 전공의 부재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는 것이 학교 측 설명.부산대 교수회는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한 학칙 개정은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거치지 않았다"며 "의대 교육 여건이 인적, 물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현 정원을 동결토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에 대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대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고, 이에 따라 교육부가 32개 의대에 증원분을 배정한 대로 대학은 학칙을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한편, 학칙 개정을 위한 절차 최종 단계인 총장의 확정·공포 직전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관련 학칙이 부결된 것은 부산대가 처음으로 다른 대학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40개 의과대학 교수들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8일 부산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냈다.전의교협은 "정부로부터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부산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러한 결정은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법치주의 국가의 상식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지극히 온당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다른 대학들은 부산대의 모범적인 사례를 본받아 학칙 개정을 위해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선행토록 명시한 고등교육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시정명령 및 학생모집 정지 등 강압적 행정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8 11:49:41정책

의료계 서울고법 판결에 초집중…의대생 1만3천명 탄원서 제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재판부가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과학적 근거를 요구하면서 그 결과의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응원 화환 행렬, 소송에 이어 의대생들의 탄원서 제출까지 이뤄지는 모습이다.오는 10일 보건복지부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앞두고 집행정지 판결을 위한 의료계 총공세가 이뤄지고 있다. 전날 서울고등법원 별관 응원 화환 행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 관련 소송에 이어 의대생 1만3000명의 탄원서 제출까지 이뤄지는 상황이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은 전국 의대생 1만3645명의 이름으로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에 탄원서를 냈다. 사진은 서울의대 전경8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은 전국 의대생 1만3645명의 이름으로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에 탄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양질의 의학 수준을 유지해야 할 국가가 정당한 논의와 절차 없이 당해연도 입시를 확정했다는 비판이다.의대협은 의대 정원은 미래 의사 수로 이어지며 의학교육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증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기존에는 각 대학 역량과 지역 인구를 고려해 한 자릿수 단위까지 세밀히 조절했지만, 정부는 10의 배수로 딱 떨어지게 배분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는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추계를 통해 마련된 정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특히 충북대학교 병원 병상이 8000개인 충북대학교 의대에 200명을 정원을 추가로 배정한 것을 예로 들며 교육환경이 수십 년 전으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기존 정원 49명에선 한 사람당 16개 병상을 맡아 경험을 쌓을 수 있었는데, 증원이 이뤄지면 4개 병상도 맡지 못한다는 설명이다.기존 증원 2000명을 1500명으로 조율한 것도 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의대협은 "정책도 근거를 중심으로 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처방과 치료의 근거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증원분을 1500명으로 조율했다. 처방에 있어 어떻게 타협을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정부가 2000명 증원 근거로 3개 보고서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빈약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해당 보고서 어디에도 2000명이란 수치가 제시된 바 없고 증원 자체의 필요성 내용 또한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와 관련 의대협은 "과학적 근거와 실질적인 의료시스템 개선 방안 없이 추진되는 정책의 비논리성을 신중히 검토해주시라"며 "의학은 인체를 다루고 병을 치료하는 학문이기에, 양질의 실습 교육은 의대생들이 향후 임상 현장에서 실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 이번 정부의 증원 정책은 의학교육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하겠다는 부푼 꿈으로 입학한 의대생들이 노력과 관계없이 부당한 교육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다"며 "정부는 교육을 위한 교수, 환자, 인프라, 기자재 준비도 없이 믿으라는 말만 하는데 그 진실성을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2024-05-08 11:13:44병·의원

부산대, 의대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정원 동결 또 다른 변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부산대학교가 7일 교무회의에서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별 정원 배정을 거부한 셈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동결하는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부산대는 7일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내용을 담은 학칙개정안을 부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교무위원들은 의대증원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의대생 집단휴학과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자는 취지에서 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부산대 측은 개별대학이 증원규모를 확정하기 이전에 국가 공동체의 책임있는 주체들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교무회의에는 대학 총장을 비롯해 부총장, 대학원장, 입학본부장, 각 단과대학장 등 대학 운영의 총괄 책임자들이 참석해 결정한 것으로 이후 총장이 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무회의에서 대학 정원 관련해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킨 것으로 전례가 없는 만큼 이를 그대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선 교육부 등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충북의대 배장환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부산대학교가 학내 정의가 무엇인지, 상식에 근거한 판단이 무엇인지 보여줬다"면서 "충북대는 창피하게 생각해야한다"고 밝혔다.앞서 충북대는 교무회의를 통해 논의한 결과 기존 의대정원 49명에서 정부가 발표한 200명에서 125명으로 줄이는데 그친 바 있다.
2024-05-08 08:32:46병·의원

의-정, 의대증원 회의록 2천명 "있다"vs"없다" 진실공방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 근거가 될 회의록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회의에 참석했던 의료계 인사들은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7일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안협의체에 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안협의체에 이어 보정심 및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관련 소송까지 제기되면서, 정부는 보정심 및 산하 위원회 회의록이 있다고 발언을 정정하며 이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회의 참석자들은 여기서도 2000명 의대 증원의 근거가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의사인력전문위원회는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기반해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해 9월 발족했다.위원회 구성을 보면 교육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한국개발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4명의 정부 측 대표자가 참석했다.이와 함께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보건대학원 교수 및 소비자단체·노동조합에서 각각 1명의 대표자가 참석했다. 의료계에선 3명의 의대 교수와 병원 이사장·전공의 대표자가 각각 1명 참여했다.이들은 2주 간격으로 회의하며 의대 정원 관련 논의를 하기도 했지만, 2000명 증원 규모는 언급된 바 없었다는 것. 정원에 대한 논의 자체는 초반에 일부 있었지만, 이에 대한 결론을 내거나 방향을 제시하진 않았다는 설명이다.위원회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사항을 충실히 회의하긴 했지만, 모든 부분에서 깊이 있진 않아 의료계 입장에선 아쉬움이 있었다는 평가다.그렇다면 2000명 의대 증원이 결정된 것은 보정심 회의라는 결론이 나오지만, 이 역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실제 지난 2월 보정심 회의에서 2000명 의대 증원이 발표됐을 당시 현장에서 여러 우려가 나왔지만, 이에 대한 논의 없이 그대로 정원이 확정됐다는 것. 정부는 각계 의견을 모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론 통보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보정심 구성도 비판 대상이다. 관련 명단을 보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7명과 ▲수요자대표 6명 ▲공급자 대표 6명 ▲전문가 대표 5명 등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유사해 의료계 입장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대 증원 규모를 뜬금없이 2000명으로 정해놓고 근거를 끼워 맞추려니 말이 달라지는 것"이라며 "보정심 발족 당시 의료계는 의료현안협의체서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하자고 요구한 바 있는데 복지부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하지만 정작 보정심에서도 2000명 의대 증원이 통보식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이어 "당시 의료계뿐만 아니라 일반 위원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나 후속 조치에 대한 계획도 없었다. 회의도 한 시간 만에 끝났다"며 "결국 어떤 형태로든 의료계와 대화했다는 모양새만 취했다가 뒤늦게 사법부가 자료를 요청하니 이 사달이 난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대한의사협회는 보정심 및 산하 위원회 회의록 제출이 2000명 의대 증원 결정의 진실을 밝힐 기회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의협 임현택 회장은 "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보정심 및 산하 위원회 회의록은 법적 보관 의무가 있어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회의 석상에서 누가 어떤 근거에 의해 2000명 증원을 꺼낸 것인지, 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가려질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5-08 05:30:00병·의원

의협, 고위 공무원 진료 새치기 의혹 공수처에 고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정부 고위직 공무원 2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들이 직권남용으로 새치기 진료를 했다는 이유에서다.7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고위직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고위직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이중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 공무원은 최근 지역 종합병원인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서울아산병원에서 전원했다. 그는 응급·중증 환자도 아니었으며 세종충남대병원에서도 현지 수술을 권유했지만, 환자의 의지로 전원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전원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도 나온다. 한 익명 기반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지위를 이용해 세종시 고위 공무원을 서울 빅5병원 중 한 병원으로 전원을 청탁했다는 글이 게시된 바 있다는 것.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피고발인 신원을 특정하진 못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이를 밝혀달라는 요구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는 상황이다"라며 "하지만 문체부 공무원은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을 권력을 동원하고 복지부 직원의 도움을 받아 서울아산병원에 응급실에 입원해 치료받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본인만의 이득을 챙긴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공무원도 이용하지 않는 지방 의료를 어떤 국민이 이용하겠느냐"며 "국민은 모르겠지만 이러한 새치기 진료가 고위 공무원, 정치인에게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의협이 나섰다"고 강조했다.
2024-05-07 19:45:20병·의원

말 많은 '의대증원 회의록' 공개되나…장·차관 공수처 고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언급한 최초의 회의록 공개 여부를 두고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재판부가 오는 10일까지 정부를 상대로 의대증원 2000명 결정의 과학적 근거 자료 및 대학 세부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이 의대증원을 전면 무효화할 수 있는 묘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의료계는 의대 증원 2000명 결정 당시 회의록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잡음이 나오자,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의료계는 의대 증원 2000명 결정 당시 회의록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잡음이 나오자,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7일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 조규홍 장관·박민수 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오석환 차관·심인철 인재정책기획관을 직무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이 변호사는 의대 증원 관련 다른 소송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다.이병철 변호사는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죄에 해당한다"며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이어 "2000명 증원이 언급된 회의록에 대해 정부는 보정심을 포함한 회의록이 없다고 밝히더니 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을 갖고 있으며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장차관이 모두 참여하는 보정심 회의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며 "이처럼 중요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히다 언론을 통해 문제가 되니 작성해 보관 중이라고 매일매일 입장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대한의사협회와 협의에 따라 28번 진행한 의료현안협의체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복지부 입장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병철 변호사는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는 보건의료기본법과 같은 개별법에 규정된 회의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작성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회의록 작성은 알 권리 차원에서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 간 협의했다 해도 직무상 의무 위반을 피해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분당차병원 정근영 사직 전공의 또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지적하며, 2000명이라는 구체적 숫자가 언급된 최초의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사직 전공의 "회의록 없다면  의대증원·필수의료패키지 무효화해야"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분당차병원 정근영 사직 전공의 또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지적하며, 2000명이라는 구체적 숫자가 언급된 최초의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그는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 정부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며 "당시 오고 간 내용들 중 얼마나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것인지,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있었던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정부에 요청한다"며 "만약 회의록이 없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둔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라는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행동을 멈춰달라"고 강조했다.끝으로 법조계를 향해 "정부의 사법의 판단 이전에 학교별 증원 규모를 발표하며 사법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만약 정부가 재판부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인용판결을 내림으로써 삼권분립의 정신과 정의를 실현해 주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작성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으며 서울고등법원 요청에 따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2024-05-07 17:29:48정책

"의료 살릴 마지막 희망" 서울고법 앞 응원화환 행렬 눈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사법부가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응원의 화환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의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을 끝낼 수 있도록 사법부가 나서달라는 요구다.7일 서울고등법원 별관 인도 벽에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각계 목소리가 담긴 화환이 설치됐다. 전공의 등이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2심 법원이 다음 달 중순 예정된 항고심까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승인하지 말라고 결정하면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일까지 의대 증원 근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사법부가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응원의 화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 화환들엔 전공의·의대생들이 병원·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사법부 결정이 미래 의료를 지킬 마지막 희망이라는 목소리다.심장·소아암 등 필수의료 분야로 돌아가고 싶다는 내용과, 90~100시간 근무를 버틸 수 있었던 자부심을 사법부가 회복시켜달라는 내용 등 전공의들의 요구도 있었다.또 의대 증원 자료를 제출하라는 이번 판결을 응원하는 내용과 정부에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요구도 담겼다.이 같은 화환 행렬은 대한의사협회 회관으로도 이어졌다. 의협은 지난주 금요일 저녁 자신을 전공의 1년차 학부모라고 밝힌 이가 "끝까지 지지한다"는 문구가 담긴 화환을 보내왔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의협 성혜영 대변인은 "임현택 회장 취임 후 상임이사회에서 전공의 지원대책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 바 있다"며 "전공의 학부모로부터 받은 격려 화환은 회무 추진에 힘이 될 것이다. 제42대 임현택 회장과 집행부는 전공의 회원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07 12:15:33병·의원

복지부 "의대증원 2천명 근거자료 있다…고법 제출 예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의료현안협의체 등의 회의록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 "작성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으며 서울고등법원 요청에 따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의료현안협의체 등의 회의록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 "작성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으며 서울고등법원 요청에 따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공공기록물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박 차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정부와 의협이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는 상호 협의하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다만 매 회의 종료 후 사후 브리핑을 진행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며, 2020년 9월 4일 정부와 의협 간의 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다"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한 운영 방식에 따라 총 27차례에 걸친 회의 때마다 양측의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회의 종료 후에는 회의 명칭, 개최 기간, 일시와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 안건, 주요 논의 결과를 담은 보도 설명자료를 총 27차례 배포했다"고 말했다.의료현안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해 자유로운 발언의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어 녹취와 속기록 작성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박민수 차관은 "그간 총 28차례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여러 차례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했지만 의협에서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며 "정부가 지난 1월 공문으로 요청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이러한 논의 과정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앞으로도 각계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논의를 함에 있어 회의록 기록에 대한 법정 의무를 준수하고 논의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주에는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박 차관은 "지난 4월 25일 진행된 1차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그간 누적된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큰 틀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2차 회의에서는 안건을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 그리고 4개의 우선 추진과제의 보다 구체적인 의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의료개혁특위의 4대 우선추진과제는 ▲충분한 보상을 위한 중증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이용을 정상화하는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다.박 차관은 "위원회의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가 공정한 보상을 받고 의료인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겠다"며 "정부는 의협과 전공의의 참여를 지속 요청하면서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특위에서는 지금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뿐 아니라 보건의료 미래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전했다. 
2024-05-07 12:06:59정책

의료 대란에 간호법 국회 통과 탄력…복지부 수정안 마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계류 중인 간호 관련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제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간호법이 통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논의가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3개 간호 관련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보건복지부가 계류 중인 간호 관련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제21대 국회 계류 3개 간호·간호사법 요약이들 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의 간호법과 지난 3·4월 발의된 국민의힘 유의동·최연숙 의원의 간호사·간호법이다.앞서 간호법은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됐다. 이 법안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였다.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각 직역 단체 의견을 수렴해 간호법 수정안을 재발의 했다. 관련 법안을 보면 가장 논란이 컸던 지역사회 조항을 빼고 애초 목적이었던 간호인력 관련 규정에 집중하는 내용이 주다.구체적으로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및 지역별 수급 불균형 개선에 주안점을 뒀으며, 이와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지난 3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발의한 간호사법은 여기에 진료지원인력(PA) 제도화에 대한 조항을 추가시켰다. 전문간호사는 그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전문간호 및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여기에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자격을 더 명확히 하는 한편, 요양보호사를 간호인력에 포함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간호가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특징이다.지난달 발의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의 간호법은 위 두 법안의 내용을 모두 차용해 상호보완하는 중간자적 위치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간호법에서 간호인력 처우 개선 및 업무 범위·자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식이다.또 국민의힘 간호사법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 포괄적 진료지원·재택간호 기관 개설 관련 조항을 제외했다. 간병 인력을 간호인력 안에 포함하는 내용은 유지됐다.애초 이들 법안이 다시 국회에 상정돼 병합심사가 이뤄진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 관측이었다.간호법에서 고영인 의원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실제 유의동 의원 안이 발의됐을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포괄적 진료 지원 ▲간호사 재택간호 기관 개설 ▲요양보호사 간호인력 포함 조항 등을 문제 삼으며 크게 반발한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정부·여당발로 또다시 간호법이 발의되는 것은 부적절한 행보라는 지적이었다.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로 전공의·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간호법 논의가 탄력을 받았다.하지만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로 전공의·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간호법 논의가 탄력을 받은 상황이다. 이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꾸는 것이 시급해지면서 복지부가 PA 합법화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복지부 수정안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간호사 업무와 관련해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되, PA 법제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식이다.전문간호사의 경우,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유의동 의원 안의 조항도 유지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여기 강한 불쾌감을 표출하면서 관련 논의가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간호법 안에 PA를 포함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정안에 이를 포함하는 것은, 법안을 마음대로 조정하겠다는 월권행위라는 것. 이는 자신들의 편익을 위해 국회를 편법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병합심사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우리 당은 당론이 확고한 상황이다"며 "이 법안이 그냥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여러 단체와 의견을 조율하는 등 굉장히 긴 과정을 거쳤다. 정부는 그 이전엔 왜 간호법에 왜 안 된다고 한 것인지 사과나 반성하는 게 먼저라고 본다"말했다.이어 "정부나 여당 안이 어찌 됐건 우리는 우리 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간호법 논의 자체엔 동의하지만, 어떤 조항을 넣고 뺄지는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PA를 동의한다고 해도 이를 간호법에 포함할지는 결정한 바 없다. 간호법을 거부했던 정부가 이제 와서 이를 마음대로 하려는 모습은 굉장한 월권행위로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2024-05-07 05:30:00병·의원

일회용 주사제 재사용 인정한 의사…'면허정지' 위법 판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안면부 필러 시술 등에 사용하고 남은 일회용 주사제를 냉장보관하고 재사용 사실을 인정한 의사에 대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판사 서동민)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안면부 필러 시술 등에 사용하고 남은 일회용 주사제를 냉장보관하고 재사용 사실을 인정한 의사에 대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A씨는 경기도 평택시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로, 경기도 소속 공무원은 2018년 9월 13일 A씨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A씨가 내원 환자들에게 안면부 필러 시술을 한 후 남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인 에피티크, 뉴라미스 등을 냉장보관한 것을 확인하고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A씨는 에피티크를 총 6명에게, 뉴라미스를 총 19명에게 사용하고 시술 후 남은 잔량을 리터치 등 재사용을 목적으로 냉장보관하고 있었다.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사전청문 절차를 거쳐 2021년 7월 28일 A씨에게 6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하지만 A씨는 필러 시술에 사용하고 남은 주사제를 냉장 보관했을 뿐, 재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그는 "2018년 9월 1일부터 13일까지 필러 리터치나 재시술을 위해 방문한 환자는 총 6명으로, 이 중에 B씨만 코 필러 2cc 비용을 지불하고 본인이 시술받은 후 리터치 때 쓰고 남은 필러로 시술받았다"며 "다른 환자들은 리터치 당시 모두 새 제품을 개봉해 시술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시술 후 남은 일회용 주사제를 냉장보관한 것만으로 이를 재사용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재판부는 "현지조사 당시 복지부는 A씨 의원에서 사용되고 남은 주사제가 냉장 보관된 현장사진만 확보했을 뿐, 환자에게 재사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직원이나 환자 등을 상대로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며 "당사자인 A씨 본인에게도 확인받지 않아 위 사정만으로 주사제 재사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의사면허정지 처분은 남은 주사제 보관이 아니라 재사용이 문제가 됐기 때문인데 A씨가 재사용한 기간이나 횟수 등 역시 특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A씨가 코 필러 주사제를 재사용했다고 언급한 환자 B씨와 관련해서는, 현지조사 과정 중 발생한 착오에 의한 오류라고 판단했다.A씨는 본인이 주사제 재사용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경위서 작성 중 내용을 잘못 기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법원은 "A씨 의원의 간호사가 작성한 시술일지를 살펴보면 환자 B씨 시술을 위해 8월 27일과 9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주사제를 1cc씩 사용한 것으로 기재됐다"며 "위 시술일지는 환자에게 시술할 때마다 기재해 온 문서로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5-07 05:30:00정책

[K헬스 리더를 만나다]에이아이트릭스 김광준 대표이사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방송 : K-헬스 리더를 만나다◆기획 : 의약학술팀 문성호 기자◆진행 : 연세의대 고상백 교수, 서울의대 김현정 교수◆촬영·편집 : 영상뉴스팀◆출연 : 에이아이트릭스 김광준 대표이사메디칼타임즈가 대한디지털헬스학회와 함께 진행하는 영상 인터뷰 코너 'K-헬스 리더를 만나다' 스물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인공은 에이아이트릭스(AITRICS) 김광준 대표이사입니다.에이아이트릭스는 생체신호 기반 전문 의료 AI 기업으로 패혈증, 심정지, 사망 등의 상태 악화를 조기에 예측하는 의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AITRICS-VC(바이탈케어)를 개발해 임상 현장에 보급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현직 의대 교수이기도 한 한 김광준 대표가 계획 중인 에이아이트릭스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요. 대한디지털헬스학회 고상백 회장(원주세브란스병원), 김현정 부회장(서울대 치과병원)과 함께 김광준 대표의 사업 전략을 들어보시죠.Q. 김광준 대표님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의료 인공지능 기업 에이아이트릭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세브란스병원 노년내과에서 근무 중인 김광준입니다. Q. 현직 의대 교수로 창업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제가 당시에는 창업을 잘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의료 인공지능이 환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의료 인공지능이 더 큰 도움을 환자에게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내분비내과 전문의로 당뇨병과 류마티스 환자를 진료했는데, 오전과 오후 환자 진료에 따른 처방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전에는 환자 경제적인 상황과 보호자의 성향 등 많은 것을 고려해 약제를 처방합니다. 하지만 오후시간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람으로서 아무리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데, 그게 환자 진료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사에로서 환자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줄어들거나 안 좋아 질 수 있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시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경험이 창업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Q. 인공지능 솔루션 바이탈 케어는 어떤 제품인가요?- 2016년 용인세브란스병원을 건립하면서 의료원 차원에서 노인의료 강화 기조가 생겼습니다. 이때부터 노년내과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노인 진료에 대한 고려사항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것은 내분비내과 의사로서 환자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노인 환자분들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환자의 불확실성을 미리 예측해서 대비할 수 있을까라는 의사로서의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한다면 환자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같은 병원 호흡기내과 정경수 교수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중환자도 갑작스럽게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조금만 미리 알 수 있다면 의료진들이 대비해서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빠르게 함으로써 예후도 좋아지게 할 수 있을 것 뜻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환자 예측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과 혹은 중환자를 전담하는 의사 입장에서 사망, 심장마비, 패혈증이라는 질환이 언제 발생할지 예측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Q. 말씀하신 AI 소프트웨어가 제품화가 된 것인가요?- 식약처에서 2022년도에 인허가를 했습니다. 이 후 복지부와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했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비급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40여개 병원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과 2차 종합병원에서 각각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는 병원 내 신속대응팀이라는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저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신속대응팀을 운영하는 병원에 제공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다른 하나는 이런 부서가 없는 병원도 예측 시스템은 원하기에 이들에게 제공하는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Q. 환자 '임종' 예측 시스템도 개발 중인가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문 분야가 노인 분야이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들이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의 다음 파이프라인은 요양병원의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적 정확하게 환자 상태변화를 예측하는 모델을 2026년까지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Q. 인공지능 예측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정확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몇 가지 있는데 식약처가 요구하는 것은 AUC(Area Under the Curve)입니다. 보통 이것이 0.7을 넘으면 의사 수준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0.9인데, 식약처에 내는 결과 값들을 보면 저희 시스템은 0.86~0.95를 왔다갔다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Q. 에이아이트릭스가 10년 후 어떤 모습일까요?-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 회사여야 합니다. 저희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이나 환자들의 도움도 필요로 합니다. 의견들을 담아 환자들이필요로 하고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게 저희의 일입니다. 이 가운데 제 역할은 투자도 받아야 하고 인허가도 받아야하고, 병원과 협업도 해야 합니다. 
2024-05-07 05:30:00의료기기·AI

오태윤 인증원장 "병원 자율인증률 높여나가는게 목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사직 여파로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어려움이 병원은 인증 유효기간을 유예하기로 할 계획이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 오태윤 신임 원장은 1일 인터뷰에서 최근 전공의 사직 여파로 인증평가를 받기 어려운 의료기관의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상급종합병원 등 의무 인증 대상인 의료기관들은 인증평가 여부에 따라 각종 수가 가산 등 혜택이 적용된다.기간 내 인증을 받지 못하면 수가 가산 등 인센티브 또한 사라진다. 오 신임 원장은 의료기관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근 의대증원 이슈 여파로 인증이 불가피한 경우 인증 유효기간을 유예하겠다고 한 것.의료기관평가인증원 오태윤 신임 원장은 자율인증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오 신임 원장은 "의외로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예정대로 인증평가에 임하고 있다"면서 "중간 현장조사만 2개 의료기관이 연기했을 뿐 본조사는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그에 따르면 인증평가 대상인 수련병원 55곳을 대상으로 인증평가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진행하겠다고 답했다.전공의 사직에 따른 인증평가 기준도 변함없이 그대로 적용한다. 인증평가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등 수련병원도 있지만 요양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도 대상인만큼 의대증원 사태로 인해 기준이 달라지진 않는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 도전장 낸 배경은?오 신임 원장은 흉부외과학회 이사장을 지낸 강북삼성병원 교수로 수술장에서 30여년 환자 진료에 매진해온 의료진.하지만 그 이전에 그는 90년대 중반, 보건복지부가 대한병원협회에 병원평가를 위탁했던 병원신임평가(당시 명칭) 평가위원으로 활동을 시작, 평가반장 역할을 맡았다.강북삼성병원에서도 병원신임평가 총괄 준비위원장을 맡아 병원 서비스, 적정성 평가 등 준비를 전담해왔다. 국내 병원평가 시스템을 안착 시킨 1세대인 셈이다.그는 "지난 30년간 환자 진료, 수술에 매진하는 일도 보람되고 의미가 있지만, 의료기관 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안전을 강화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도전장을 던지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신임 인증원, 최우선 과제는 오 신임 원장이 꼽는 최우선 과제는 일선 병원들의 자율인증율을 높이는 것이다.인증평가는 대부분 의무인증 해당 의료기관만 실시하지만, 더 많은 의료기관이 인증을 통해 의료질을 높이고 환자안전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으면 하는 게 그의 바람이다.그는 "자율 인증률을 10~20%까지 끌어 올리는 게 목표"라며 "의료기관 인증 개혁 TF를 가동해 기본인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병원급 의료기관에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것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에 준하는 인증평가 기준을 들이대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참여 자체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얘기다.이와 더불어 평가인증에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오 신임 원장은 "인센티브 이외 평가인증 여부 자체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위상을 갖춰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인증평가도 진화…시대에 맞게 변화 준비또한 오 신임원장은 AI, 디지털헬스케어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맞는 인증평가를 준비 중이다.그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춰 의료기관 인증제도 또한 끊임없이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미래의료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평가위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질을 높이고 조사위원 역량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같은 일환이다. 그에 따르면 국제의료질학회가 한국의 의료기관 인증평가 프로그램을 인증,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으면서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인증평가로 거듭났다.현재 인증평가 위원은 총 545명. 올해 190명을 충원해 총 800명 규모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이 또한 인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이다.그는 의료환경을 고속도로에 비유하며 환자안전을 거듭 강조했다."의료라는 고속도로에 안전하고 건강한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해야한다. 마차나 수레, 혹은 고장난 버스가 다녀선 안된다"라며 "기준에 맞는 차량이 안전하게 국민들을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
2024-05-07 05:10:00병·의원

공여 장기 부족 극복 위한 의학적 노력–이종장기이식

메디칼타임즈=황정기 병원장 [메디칼타임즈 &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 공동기획]장기 기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선 현장의 의료진들이 경험한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장기 기증 인식률을 높이고, 이를 촉진하는 공동기획 시리즈 ‘오늘, 장기이식병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6회] 공여 장기의 절대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의학적 노력 – 이종장기이식황정기 병원장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 2022년 초부터 장기이식에 획을 긋는 이종(異種)장기이식 연구결과 보도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사람에게 돼지의 심장이식을 시행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보도자료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세계 최초, 인간 몸에 돼지 심장이식 성공…획기적 돌파구’‘돼지 심장이식 환자, 두 달 만에 사망…거부반응 탓인지는 불분명’,‘돼지 심장이식, 세기적 실험 환자가 흉악범이었다니, 자격있나 논란’최초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이종간의 심장이식이었음에도, 심장이식을 받은 환자가 젊은 시절 총기사고로 친구를 반신불수로 만들었다는 것이 더 논란거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얼마 지나 2022년도 1월 말에는 ‘이번엔 돼지 신장 인체이식 - 3일간 체내서 정상 기능’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이 내용은 미국이식학회지(American Journal of Transplantation) 2022년도 4월호에 자세히 발표되었고, 요약하면 교통사고로 뇌사판정을 받은 환자에서 양측 신장을 제거한 뒤 유전자 조작 돼지 신장을 이식한 것입니다. 수술 23분 만에 이식된 돼지 신장에서 소변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77시간 동안 기능을 했지만, 이식 신장의 기능을 평가하는 사구체 여과율의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다행히 그 시간 동안 돼지 바이러스가 혈액 내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초급성 거부반응도 없었으며, 이식 신장의 혈관과 혈류의 안정성(Vascular Integrity of Graft)도 잘 유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뇌사자에 이식을 하여서인지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수술 3일째 혈액응고장애, 과다출혈로 환자는 숨졌다고 발표되었습니다.그로부터 2년이 지난 올해 초에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돼지 신장을 이식한 후 환자가 건강하게 2주 만에 퇴원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뇌사자나 원숭이에게 돼지 신장을 이식하던 것에서 진일보하여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식한 처음의 성공 사례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사람과 가장 비슷한 크기의 장기를 가진 '유카탄 미니돼지'를 이용하였고, 유전자 가위(CRSPR-Cas9) 기술을 이용해 10개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60세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던 남자에게 이식했으며, 신장 기능이 잘 회복되어서 2주 만에 건강하게 퇴원하였다는 것입니다.또 지난주에는 심부전과 만성콩팥병을 겪던 54세 여성에게 기계식 심장펌프 이식수술 후에 돼지 신장을 이식하여 성공한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종장기이식은 눈부시게 발전하여 임상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만성장기부전 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한편에선 장기를 얻기 위해 유전자 조작 동물을 이용하는 것이 비윤리적이라는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종장기이식에 대한 연구와 발전은 공여 장기의 절대적 부족현상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이전 칼럼에서 언급한 2021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기본계획”도 장기의 절대적 부족을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출발했습니다.“1999년 장기이식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공재로서 장기 등에 대한 인식 확립, 공정하게 장기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분배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비급여로 수혜자가 부담하던 장기이식 비용을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 부담을 경감하는 등 지원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장기이식이 필요한 환자 수는 지속 증가하는 반면,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은 그 추세를 따라오지 못하여 뇌사기증이 부족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이는 올바른 방향이고,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공정한 장기 분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의학계 내에서도 많은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008년 세계이식학회와 세계신장학회가 주관한 이스탄불선언입니다.  이스탄불선언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나라는 장기기증 및 이식을 관리하는 법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춰야하며, 이 시스템은 기증자와 수혜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며 비윤리적 행위를 금지하는 투명한 규제, 감독체계를 포함해야 한다. 2) 각국은 장기 부전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각 국가의 국민 내에서 또는 지역적 협력을 통해 지역 거주자들의 이식 요구를 적절히 맞출 수 있도록 장기를 제공하는 공정한 프로그램을 담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뇌사자 장기기증은 각국이 필요로 하는 범위 내에서 신장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에 있어서도 최대화 되어야 한다. 뇌사자 장기이식을 시작하고 증대시키려는 노력은 생체 기증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4) 현재 뇌사자 장기이식의 충분한 증가를 방해하는 오해, 의혹과 같은 여러 장벽들을 다루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장기이식 대기자 수와 뇌사자 장기기증자 수의 괴리는 매우 크기 때문에 공정한 분배와 뇌사기증자 증대 노력,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절대적인 장기기증 부족에 대한 의학적인 노력은 무엇이 있어 왔고 발전해 왔는지 이종이식을 포함하여 알아보겠습니다.첫 번째는 교환이식(Donor exchange program)입니다. 교환이식 프로그램은 선정된 장기기증자와 수여자 간 혈액형 및 적합성이 다르거나 이식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중요한 검사인 림프구 교차 검사에서 양성판정으로 이식이 불가능한 경우에 같은 처지의 이식 대기자 가족 또는 타 의료기관에 등록된 이식 대기자 정보와 대조하여 이식을 연결하는 매칭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이식을 준비하는 커플 간에 공여자를 서로 바꾸는 2쌍의 교환이식은 물론 3각, 4각 릴레이 교환 장기이식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두 번째는 혈액형이 서로 맞지 않는 공여자와 수혜자 간의 이식, 즉 ‘혈액형 불일치 이식’을 통한 생체 공여자 확대입니다. 신장이식의 경우로 살펴보면, 혈액형 불일치 신장이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식 전에 항 ABO 항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혈액형이 서로 다른 사람 간에 수혈이 이뤄져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항 ABO 항체가 적혈구 표면의 ABO 항원과 반응해 적혈구를 파괴하는 용혈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인데, 마찬가지로 항 ABO 항체가 이식 받은 콩팥의 혈관 내피세포와 세뇨관 세포 표면에서 ABO 항원과 반응해 이식 받은 콩팥을 손상시키는 항체 매개성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액형 불일치 신장이식 시행 전에 항 ABO 항체를 측정한 후 이식이 가능한 수준까지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인 절차이고, 항체를 제거하기 위한 전 처치 요법으로 혈액 중 이미 존재하는 항체를 제거하는 혈장 반출술(Plasmapheresis)과 항체생산 면역세포의 효과적인 파괴를 통해 추후 항체의 생산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리툭시맙(Rituximab)이라는 약제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뤄왔습니다.국립 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시행된 생체 신장이식 1499례 중 30%에 이르는 440례의 이식이 혈액형 불일치 이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는 과거 혈액형이 일치하는 공여자가 없어 이식을 받지 못했던 환자들에게 이식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세 번째는 순환 정지 후 장기기증, 즉 DCD(Donation after Cardiac Death)입니다. 이는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여 이루어지는 장기기증과 다르게 심장사 후에 진행됩니다. 심장사 후 장기기증은 뇌사 후 장기기증보다 더 촌각을 다투기 때문에, 사망선언을 어떻게, 어느 곳에서, 어느 의사가 할지 결정하는 것부터, 장기기증을 위한 수술 준비까지의 절차에 대한 의학적, 법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신중한 조정과 협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앞에서 살펴본 이종장기이식입니다. 이종장기이식은 서로 다른 종간의 이식을 말하고, 사람 간의 동종이식과는 전혀 다른 해결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었지만, 조금씩 그 장애를 잘 극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처럼 다양한 의학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장기기증과 이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협력, 그리고 국민의 인식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이 모든 노력이 장기이식을 필요로 하는 많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2024-05-07 05:00:0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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